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진료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 건강보험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의협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실명제'를 비롯해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 심평원 비급여 실태조사 허용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DUR, 초음파 급여화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경과가 보고되고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진료실명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가 "진료실명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하등관계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호 이사는 진료실명제 실시에 앞서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보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이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것으로, 현 요양급여비용의 대상여부 확인 신청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항목 및 가격이 고지돼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료내역이 전부 국세청으로 전송돼 환자 본인이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법안 저지에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3년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초음파 급여 도입 시 적정수준의 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키 위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에 요청키로 했다.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은 "각종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험위원회가 의협의 정관에 의한 상설위원회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므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