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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영장 청구 전 48시간 구금수사 관행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0-07-22 오전 11:51:00 | 최종수정 2010-07-22 11:5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마땅한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남, 40세)씨는 오후 1시 경찰관 모욕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2009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지난해 9월 30일 오후1시경 진정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하여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난해 9월30일 오후1시15분께 실시된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이미 일부 인정한 상태였으며,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도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현재 기업체의 과장으로 배우자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진정인에 대한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하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불구속 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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