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불법 조제해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병원 상담실장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병원 상담실장 윤 모(남, 55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윤 모 씨는 서울 성동구에 모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최근 1년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에 주사제 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6100개(0.5ml), 약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해왔다.
윤 모씨는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측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