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7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 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4곳)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1127건을 수거해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에서 937건은 적합했고, 6건이 부적합(대장균 검출 등) 됐으며, 나머지 18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청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