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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0-07-21 오후 5:33:00 | 최종수정 2010-07-21 17:33
 

앞으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도 상급종합병원지정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989년 25개 병원이 지정된 이후 2010년 7월 현재 전국 44개 병원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 병원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별 가산율 30%(종합병원 25%)를 적용받고,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은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 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을 배치하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전문 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인력·시설·장비 등에 있어서는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이상, 간호사는 2.3명당 1명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은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2/100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은 21/100 이하여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위해 스스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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