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선 진료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심평원의 비급여 직권 확인' 건보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건보법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측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없이 이미 저수가에 울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의 땜질식 처방만을 내세우는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협은 현행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 등의 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비급여 직권조사와 같은 비정상적인 권한 확대 조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묵살한 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위원회 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상의 '최선의 진료'와 건보법상의 '적정진료' 개념의 괴리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측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라는 땜질식 처방만을 내세우는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