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 이물 발견 시에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은 함께 보관하며,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고,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이물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나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이나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해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되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해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해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지적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