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18일부터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2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 수입 중단 농산물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이다.
식약청측은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을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