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01 13: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심장충격기 젖은 몸에 사용하면 안돼"
기사입력 2010-07-21 오전 10:46:00 | 최종수정 2010-07-21 10:46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자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긴급처치로 사용되는 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심장충격기는 28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심장충격기의 경우 심장마비의 응급환자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잘못된 사용방법이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밝힌 심장충격기 사용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심장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이다.


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내에 응급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름철 물놀이시 알맞은 준비운동이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장기간 구금하면 인권침해
식약청, 수입 초콜릿가공품서 컷트칼날 발견 원인조사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 사업에 ..
유한양행, 현대홈쇼핑 ‘코아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
국민건강보험공단, 섬‧농..
유방암 수술, 암만 떼고 가슴은 ..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구정귀 교..
셀트리온, 非 EU5 유럽 시장서도..
대한병원장협의회, 내달 25일 20..
고려대 안산병원, ‘핸즈온 네트..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