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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2.8% 인상된다
기사입력 2011-11-16 오후 6:18:00 | 최종수정 2011-11-16 18:18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이는 올해 재정안정 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도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하며,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최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으로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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