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초음파의 응용미용기와 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이 미용사법에 포함되는 법안 추진에 대한의원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신상진·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안과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안해 가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되던 것이 미용기기로 포함돼 미용사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 같은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일부 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시술 받은 환자들은 화상이나 피부변형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미용기기로 둔갑한 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에서 합법화 해준다면 부작용 빈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또 현재의 법안에는 정상피부의 경우엔 피부미용사가, 피부질환은 의사가 관리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극히 비의학적이고 잘못된 구분으로, 정상적인 피부 역시 피부질환의 예방 및 피부건강 유지라는 예방의학적 범주의 시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중에 정상피부에 시술하는 기계를 미용기기라고 정의해 비의료인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비의학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협회 측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용사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철회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