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7000~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난 9월 공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해왔다.
또 비슷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복지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8000만 원 초과자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피부양자 제도 취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에 따른 것이다.
추후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소득파악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최근에는 전월세 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금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측은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