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용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타낸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40개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인력과 시설을 속여 운용한 56개 병원에 대해 총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해 실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유형별로는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전체의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시설관련 편법운용은 3.2%에 그쳤다.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이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의 순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에 있어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C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해 1억7500만원의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