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산부인과의사회의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의 전·현직 회장이 같은 산의회 회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왔다고 9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0년여 동안 회원들 모르게 회장단이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후 사용해온 사실이 최근 회장선거 기간 동안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산의회 전·현직 회장은 회원으로부터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이 사실을 확인한 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번 고발이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선돼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온 박 모 회장이 이번에 출마할 뜻이 없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비자금 존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의 존재는 재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 조성 경위나 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전혀 모른 채로 운영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5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의총 측이 전했다.
전의총 측은 비자금의 조성 루트가 산부인과 병의원 수백여 곳이 가입돼 있는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보험가입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산의회가 소속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보험대리점에 일괄 가입해 놓았는데, 수수료 수입을 산의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회장단 등 소수가 유용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산의회 전 모 회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3억 원을 산부인과의사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의총 측은 전체 비자금의 규모가 10억 원이 넘을 것이며 그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자금 조성의 배후에는 집행부 뿐 아니라 고문단의 일부가 배후로 관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전의총은 덧붙였다.
전의총은 배상공제 운영에 따르는 비자금을 사용해 온 집행부였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불리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산의회 집행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면에 모종의 계약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의총 관계자는 "산부인과 공제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돈의 흐름이 사실로 확인되면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가 산부인과에 그치지 말고 의협 공제회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