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원도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병의원을 말한다.
금감원측은 사무장병원 등이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과 과잉진료를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추염좌(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이 2.4%인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79.2% 수준으로 약 33배다.
사무장 병의원의 2009년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 의료기관별 전국평균 입원율 46.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는 고령(75세 이상)의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 의사를 수시로 교체해왔다.
또 사무장이 의사의 진료 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자격증도 없이 방사선을 촬영하기도 하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하는 등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올 7월에는 모 의료법인 대표가 의사면허가 없는 28명에게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개설보증금(1000~3000만원)과 관리비(월 100~15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사기 공모도 한창이다.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기도 적발됐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별다른 인지도가 없는 소규모 의원(29병상이하)에는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다수 입원하기도 했으며, 또 이들 환자 상당수가 부재 사실인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측은 "보험사기 혐의점과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결과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허위 입원과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