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이상 소견이 나타나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 실험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와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은 지난 9월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에서 관찰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구체적인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 조직에 생기는 이상변화를 관찰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단,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이상 소견은 실험쥐의 폐 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의미라고 본부 측이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본부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