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이나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이나 요실금, 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 모(남, 54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왔다.
이 업체는 이들 제품을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2000만 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