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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총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촉구
기사입력 2011-11-04 오전 8:56:00 | 최종수정 2011-11-04 08:56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전국의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보수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각 도별로 지부를 갖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는 발족을 위한 통합 창립총회가 서울 영등포 소재 이룸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서 500명에 달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 통합 창립 준비위원단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지난 4월 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주축이 돼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지부장 및 교육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단은 개정법률안 이행을 위한 성명서 채택은 물론, 국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됐다.


민소현 통합창립 추진위원장(여 56, 현 사회복지법인 삼원 대표)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함께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으나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지침'으로만 규정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8년 최초로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1명의 국회보건복지위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1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취업자는 전국에서 24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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