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보험설계사, 환자가 가담해 140억 원에 달하는 민영보험금을 편취해온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강원지방경찰청은 챠트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을 편취한 가짜환자 403명(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 포함)과 강원도 A지역 3개 병원장 및 사무장 등 7명 등 총 4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원지방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조해 강원도 A지역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만연한다는 제보에 따라 동 지역 병원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이들 3개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있거나, 간호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짜환자와 결탁해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
H병원은 환자에게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분증 사용도 하지말라"며 교육을 하기도 했다.
특히 H병원은 진료차트상 입원환자가 76명이나 실제로는 11명밖에 없었고, J병원은 난방이 되지 않아 입원환자 스스로 전기장판을 가져와 생활하고 있었다.
S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70%가 보험설계사 소개 등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이고, 나머지 30%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는 병원관계자의 친·인척 및 지인도 포함됐다.
진료챠트에는 대부분 입원당일 미리 입원기간을 3주 등으로 정해 퇴원일자 및 환자의 연락처와 함께 기재해 두고, 이후 치료받을 내용을 미리 작성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주로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했다.
위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환자 95%는 가짜환자로 'A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소문도 파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환자들 일부는 무직임에도 22개 보험에 가입하거나 월 보험료로 97만여 원을 납부했고, 대학생 신분에도 38개 보험 가입해 보험료 130만여 원씩 납부하는 사례도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