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 폐 손상과 관련된 동물실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1차 부검과 조직병리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총 3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해 현재까지 1개월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부 동물에서 호흡 이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차 부검 결과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의 병리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부 측은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실험동물 부검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3개월 후 2차 부검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검을 통해서는 원인미상 폐 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등에서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부 측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 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관련 학회(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를 통해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원인미상 폐 손상의 발생 현황과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확인해 치료 및 관리방안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