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국내 약값이 비싼 것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라 복제약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나섰다.
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 시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경우 1회 수수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원협회측은 리베이트 수수 1회 적발로 의사면허 취소라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평생 환자 보는 것 이외에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무능력자가 돼 도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큰 죄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품목의 급여제외나 취소가 아닌 제약회사의 영업 취소 및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해고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를 보존해주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면 약 5000억 원의 절감된 재정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은 리베이트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유독 의사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토로했다.
약사의 경우에는 대표적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주고, 제약회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면서, 유독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약값의 약 20%가 리베이트고, 쌍벌제를 통해 이를 근절시키면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복제약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어 약가결정 정책의 수정 없이는 리베이트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음에도 약가는 전혀 인하되지 않았으며, 약가결정 과정에서도 건강보험공단과 모 제약회사의 부정한 거래가 적발돼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 약가산정 정책의 문제해결과 리베이트 제공자를 비롯한 약가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 수정과 의료수가 현실화 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면허가 취소돼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의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