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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 공정경쟁규약 마련
기사입력 2011-11-01 오후 5:36:00 | 최종수정 2011-11-01 오후 5:36:37
 

의약품에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와 판단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MRI, CT 장비 등)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취지를 반영하고자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복지부와 규약 제정(안)을 긴밀히 협의 보완 후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에 승인하게 됐다.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마련해 구체화했다.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는 환자진료를 위한 의학, 과학, 교육적 정보수집 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활동 등이다.


이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제품설명회 지원, 교육훈련 실시, 강연 자문 지원, 시장조사·시판 후 조사에 대한 답례, 임상활동에 대한 비용지급, 전시 광고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의학, 교육, 자선 목적의 기부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는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구입과 연계해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을 제고해 마련했다.


규정안에는 또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보건의료인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약사 및 한약사 제외)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훈련과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 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강연 자문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규정은 사업자의 행위규범으로서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측은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해오면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하고자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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