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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능시험일 전후 약물 오·남용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1-11-01 오전 10:36:00 | 최종수정 2011-11-01 10:36
 

식약청은 수능시험일인 10일을 전후로 학부모들에게 수험생들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청소년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오남용 의약품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공부 잘하는 약', 비만치료에 쓰이는 식욕억제제 '살빼는 약',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몸짱 약' 등을 꼽았다.


속칭 '공부 잘 하는 약'은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약은 주성분이 '염산메칠페니데이트'로, 주의력이 결핍돼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ADHD), 우울성신경증, 수면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한 수험생이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불면증 등을 유발시켜 수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욕감소(154건), 불면증(46건), 체중감소(21건), 두통(20건) 등 총 306건의 부작용이 자발적으로 보고됐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이 약물이 '건강한 어린이의 돌연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이 치료제의 사용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수능시험 이후에는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30이상일 때, 반드시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하며, 4주간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다.


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혈압상승이나 가슴통증, 불안, 불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특히 과량 복용 시에는 의식을 잃거나 혼란, 환각, 불안, 심한 경우 사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복용기간과 복용량에 대해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몸짱 약'으로 통용되는 근육강화제도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남용이 우려된다.


근육강화제로 오남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는 '남성 성선기능저하증'과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경과민증과 내분비계 이상, 황달, 식욕부진 등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쉰목소리, 여드름, 색소침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남성은 대량 복용 시 정액감소, 정자감소 등 정소기능억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측은 2009년 국내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관한 사용경험에 대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기능개선제', '공부 잘하는 약', '살빼는 약', '근육강화제' 등의 순으로 직간접적으로 가장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3월 '공부 잘하는 약'과 '살 빼는 약' 등의 취급업체 실태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 ▲재고량 불일치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의 사용 등의 위반으로 36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측은 "이들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달 한 달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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