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복지부가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5200명을 포함해 모두 4만1300명 정도다.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또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 제도가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연중 계속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측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