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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기준금액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
기사입력 2010-07-17 오후 1:25:00 | 최종수정 2010-07-17 13:25
 

내년부터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600원 오른 21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조정안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제한 현상이 크게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6일 이같은 정부의 보험한약제재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됐으며,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오른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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