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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혼이주여성 권리보호 관계법령 정비해야
기사입력 2010-07-17 오전 11:36:00 | 최종수정 2010-07-17 11:36
 

다문화가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한국남성과 결혼한지 며칠되지 않아 자신의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결혼당사자간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관련법 미비로 결혼상대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이는 결국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발생돼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부가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사전에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이 완전한 합의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인권과 자유 및 평등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법령 제도개선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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