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본안 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해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복지부측은 "이번 건은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