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9 16:28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안경사, 콘택트렌즈 부작용 정보제공 의무화
기사입력 2011-10-28 오후 1:34:00 | 최종수정 2011-10-28 13:34
 

앞으로는 미용용 컬러렌즈도 안경업소 외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는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효력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건강보험증, 주민번호 뒷자리·사업장 명칭 표기 안 한다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심평원 경기북부본부-의정부시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소아비..
식약처, ‘마약류 회색지대, 어..
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코..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첫 캔디..
의료취약지로 스며드는 AI...가..
셀트리온, CPHI서 글로벌 공급망..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담도암 ..
대웅제약, 송도 시대 열었다… ..
셀트리온, 1천억원 규모 자사주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