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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주민번호 뒷자리·사업장 명칭 표기 안 한다
기사입력 2011-10-28 오후 12:37:00 | 최종수정 2011-10-28 12:37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복지부측은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 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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