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다량 검출된 부적합 음료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김 모(남, 53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 모(남, 70세)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 모(여, 53세)씨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최근 1년간 16만병(1.8ℓ, 1병당 4000원),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또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 모(남, 61세)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했으나 이 역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 모(여, 33세)씨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면서 2008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23만7000병(1.5ℓ, 1병당 2500원), 시가 6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측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