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자율 영양표시제가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시 대상 식품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 표시면에 표시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해왔다.
또 지난해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영양표시 업체와 매장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써온 바 있다.
식약청측은 그동안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정보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