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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은 과도한 행정규제
기사입력 2011-10-26 오후 9:02:00 | 최종수정 2011-10-26 21: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직권 확인과 관련해 지난달 초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월 8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법령안에는 건보법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 측은 "최근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 개정을 통해 또다른 차원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 측은 동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 원에서 2008년 90억 원, 2009년 72억 원, 2010년에는 48억 원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또 양 협회는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표시했다.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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