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다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27~28일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반내용으로는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곳)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곳)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곳)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곳) 등이다.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9만3369개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월평균 5만138개로 46.3%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사용이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의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