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대표 노환규)은 현 제도 하에서 '환수'라는 용어를 '징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이들 양 기관에 전달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전의총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규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처방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의사가 약제비를 물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의총은 청구 내용이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수령한 적도 없는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징수해 가는 행위를 ‘환수’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마치 의사에게 약제비를 지급했다가 도로 거둬들이는 착각을 주고 있어, 이를 '원외처방약제비징수'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다분히 일방적인 것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의사가 거래를 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물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 줄 것을 이들 기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