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가운데 1차 인증위원회 결과와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주된 의결내용 중 하나는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보아 '중소'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위원회측은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졌다.
또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로써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