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9: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식약청, 과즙 허위표시·유통기한 임의 연장 판매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1-10-25 오전 10:32:00 | 최종수정 2011-10-25 10:32
 

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배즙, 포도즙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화정건강원(여, 51세)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 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다.


과일채소류 음료의 경우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남 나주시 소재 장수식품(여, 53세)과 대양건강식품(남, 32세)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같은 기간 동안 총 271박스 43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 소재 통신판매업자 주 모(남, 34세)씨는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경 총 19박스, 66만원을 판매했다.


경북 청송군 소재 고산농장(남, 30세)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올 9월경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돼왔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의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식약청, 김밥·떡볶이·만두 등 자율 영양표시 시범 시행
등 푸른 생선, 알고 드시면 더 좋아요…통풍환자는 섭취 말아야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