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배즙, 포도즙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화정건강원(여, 51세)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 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다.
과일채소류 음료의 경우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남 나주시 소재 장수식품(여, 53세)과 대양건강식품(남, 32세)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같은 기간 동안 총 271박스 43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 소재 통신판매업자 주 모(남, 34세)씨는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경 총 19박스, 66만원을 판매했다.
경북 청송군 소재 고산농장(남, 30세)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올 9월경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돼왔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의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