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동네의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과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이어서 의원급들의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그 일환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측은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별 매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권고 정도에 불과한 단순한 조정기능 이외에는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건보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모든 수수료 비용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에는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