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는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적으로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에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중증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이 2.5%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이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태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표면활성제 생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억제돼 있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져왔다.
투여 방법은 기관 내 관을 통해 기관내로 주입하는 요법과 희석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해 태변이 묻어있는 기도를 세정한 후 제거하는 세정요법 두 가지가 있다(그림).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는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어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 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면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내 주입법의 경우에는 연간 약 10억 원이, 세정요법은 약 5억 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심평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는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로,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서경 교수는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