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 색깔로 식품의 판별은 알아보기 쉬우나,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업계 또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더욱 많은 식품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며,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3.7%가 영양성분 표시제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관련 식품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소비자들에 대한 올바른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많은 식품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강창일․홍영표․조윤선․이미경․양승조․유선호․김성곤․박선숙․이용경․김성수․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