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공단 측과의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2.9% 인상에 그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측은 매년 결렬로 끝나는 수가협상으로 인해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크고, 이번에도 결렬돼 건정심으로 가 페널티를 받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고심 끝에 계약체결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으나,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공정계약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으로, 조만간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수가 유형별 수가 계약 인상률은 의원이 2.9%로 제일 높았고, 한방·치과·약국은 각각 2.6%의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병원은 공단 측이 1.3%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병원 측의 반발로 계약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