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자율타결이 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의 인상안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번 의사협회의 수가 인상률은 2.9%로 다른 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고, 유형별 계약이후 처음으로 자율타결을 이뤘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및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치로,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인상률로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앞이 막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의원협회 측은 협상 전 사전정지작업 및 내부역량 강화작업 등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함에도, 세밀하지 못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 의사협회의 협상력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단일 공보험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불합리한 임의비급여 등 왜곡된 의료제도와 이미 실질적인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료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수가협상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부의 역할로, 철저한 협상전략과 전문 협상팀 부재로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사협회 측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