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열 번째로 하는 추가 수입중단 조치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을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해오고 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이 잠정 중단된 지역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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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역명 |
수입 잠정중단 품목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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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후쿠시마현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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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기현, 군마현 |
시금치, 카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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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키현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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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지바현 |
엽채류, 엽경채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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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후쿠시마현 |
버섯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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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후쿠시마현 |
죽순, 청나래고사리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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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
차(茶)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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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현 |
매실(梅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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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군마현 |
차(茶)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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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후쿠시마현 |
유자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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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후쿠시마현 |
밤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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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지바현 |
버섯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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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이바라키현 |
버섯류 |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