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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 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기사입력 2011-10-17 오전 10:48:00 | 최종수정 2011-10-17 10:48
 

호봉 책정 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이 모(45세, 남)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이 씨는 초임호봉 획정 시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를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그 종류와 업무내용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계약직 운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A군청은 보수 관련 지침 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돼 있는 바 진정인의 경우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했고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나, 규정을 준수해야 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봉제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분석 없이 단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진정인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상근했다고 인정되고, 농협의 경우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정규직 근무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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