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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악의적 소문 중단…복직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1-10-15 오전 9:41:00 | 최종수정 2011-10-15 09:41
 

고대생 성추행 사건과 도가니 사태에 이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현대차 성희롱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가해자의 경우는 당당히 일터를 지키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해고를 당해 거리를 전전하는 가장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로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장폐업인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태를 한 경우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피해자는 마지막 기댈 곳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긴 장마와 더위, 태풍을 견디며 4개월째 천막을 치고 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국회여성가족위원들의 복직 촉구 서신에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거부했고, 오히려 소속의원들에게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과 현대자동차는 책임이 없다는 문건을 직접 돌렸다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고려대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피해자 사생활 문란을 소문내는 것은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고, 백번 양보해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다는 것이  상관없다는 뜻인가?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자동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어왔다.


현대차는 130개 사내하청에서 8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직은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중에서 퇴직 후 받는 특혜로,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후 바뀐 것으로는 사장과 기업의 명칭뿐이며, 피해자만 몰아낸 뒤 가해자를 비롯한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자녀 셋을 홀로 키우며 14년을 현대차에서 고생한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녀를 복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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