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4일 여야의원 10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사선 조사(照射)식품은 농산물의 발아를 억제하고 식품을 오래 보존시키며,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과 해충을 사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온화 방사선을 쪼여 처리한 식품이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보존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이라는 용어는 자칫 ‘방사능’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하게 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시키고자 이번 발의를 하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아억제, 숙도조절, 살균 및 살충을 하고자 이온화 방사선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방사선에 대한 오해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이 같은 제도 정비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김세연․김용구․송민순․유선호․이애주․조영택․최영희․최인기․홍영표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