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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 장애인 생활시설 직권 방문 조사 결정
기사입력 2011-10-13 오후 11:00:00 | 최종수정 2011-10-13 23:00
 

인권위가 최근 영화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A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전원조치와 관련, 법인 측의 회유와 협박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또 A법인 소속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A법인에 대한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위해 회유, 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고, 해당시설 생활인과 이용자 등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6년 A법인을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해당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장애인들의 생활여건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측은 향후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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