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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일리톨 껌 과대광고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1-10-12 오전 9:27:00 | 최종수정 2011-10-13 오전 9:27:25
 

시중에 유통되는 자일리톨 껌 업체들이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시한 결과, 자일리톨 껌 업체들이 오리온, 롯데제과, 홈플러스 등 유명 제조․판매처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리온의 경우에는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및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롯데제과는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원료임을 강조해 일반 껌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또 홈플러스는 치주질환 예방 효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광고 및 껌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JS유통은 프라그(치면세균막) 형성을 감소시키고, 구강 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고 세계 각국 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을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이 중 오리온과 JS유통은 지난 7일과 10일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일리톨 제품은 함유된 감미료 중 중량대비 50%이상이 함유돼야 하고,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되는 당류나 전분류는 구강 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구강 내에서 산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껌의 원재료에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이 들어있지 않아야 ‘충치 예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으며, 의료 단체나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자일리톨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0.3g 이상을 씹도록 권유하는 추세나, 시중 제품 한 갑에 들어있는 자일리톨 함유량은 5~6g에 불과해 하루에 두 갑 이상을 씹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자일리톨은 1200억 원대의 매출로 전체 2500억원 껌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현실과 달리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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