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이들 업체의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은 전체 3083개 업소가운데 4.7%인 146개 업체에 달했다.
조사결과, 2008년부터 위생상태 위반업소의 위반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 점검한 위반업소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32건을 기록했고, 위반율은 7.1%에 이르렀다.
주요위반 사례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성모병원과 연세장례식장이 각각 무표시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영업정지 1개월과 보존·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
2008년 1월과 6월 인천 장묘공원관리사업소는 건강진단미필, 영업신고증 미비치 및 업종혼돈표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받았다.
2009년 11월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그린장례식장과 희망병원 장례식장은 각각 조리장내 청결상태불량, 건강진단미필로 적발됐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보훈병원장례식장과 남강병원장례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벌금을 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12.6%로 제일 많이 적발됐고, 뒤이어 제주 10.7%, 울산 9.4%, 광주 9.0%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손숙미 의원은 "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 조차 위생상태가 불량인 음식이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