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가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상호 시의원은 일명 ‘도가니법’이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의 필수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서울시가 11월부터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시행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감독관’ 파견, 서울시정에 ‘장애인 정책책임관’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8월 11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이후 지난 7일로 천막농성 58일째를 맞고 있다.
이에 앞서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상호 의원 외 15명 의원이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기회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게 된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교통, 교육위원회 등 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 장애인을 위한 시정 영역 전반에 걸친 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