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을 위해 힘써야할 복지부 공무원이 오히려 병원 병동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오다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2009~2010년)간 성범죄(성매매 등)와 관련해 처벌받은 복지부 직원은 5명으로 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서 성관련 범죄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한 해는 4건으로 전년에 비해 성범죄 관련 사고가 급증했으나, 처벌은 대부분 주의나 감봉 조치로 미미했다.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원(공무원, 기능 8급) 한 명은 병동에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키스, 가슴 애무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
하지만 처벌은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고 나갔으며, 징계 3개월 후 복직까지 가능해 복지부의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부곡병원의 모 서기관은 직원 연찬회 후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방에서 음주 상태로 직원 2명에게 뽀뽀나 가슴 애무 등의 성희롱을 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주의)을 받는데 그쳤다.
국립의료원 모 서기관은 홍제동 노상에서 행인(여,39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으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의 모 사무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 견책(주의)을, 국립춘천병원 기능 8급 직원은 춘천시 소재 편의점 내 계산대에 있는 여점원 외 1인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다 감봉 3개월의 조치만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명순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식의 처벌이 결국 복지부 공무원의 성범죄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복지부의 법인카드 술 값 결제, 성범죄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직체계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